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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bar | 2022-03-22 10:13
작년12월부터 한3개월 정도 관망하다가 올해 3월부터 시작했는데,양도세 과세가 환율상관없이 무조건 250만원초과금액부터 22프로떼는건가?
가령 올해 500을벌면 내년에 신고하면되는거임? 잘알고 절세방법아는사람은 알려주길바람
cx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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