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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말정산] 배우자가 하반기에 사업자를 냈는데 카드사용액 이거 어캐해야하나

nlv112_24585 불타는그런트 | 2022-01-21 12:37

배우자가 파트타임 보육교사라 배우자공제로 내가 연말정산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카드도 각자 걸로 사용하고 있었음.

 

근데 작년 7 월 즈음해서 와이프가 사업자를 내서 조그마한 점포도 돌리고 있음.

카드는 계속 그대로 사용했고. 

근데 연말정산 오늘 해보니까 카드 공제액이 0이네.

 

사용금액으로 공제액이 0이니까 존나 자증나는데 

이거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환급받는 금액 꽤 크지 않아?

nlv114_655846 불타는그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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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2_24585 인텔인사이드 2022-01-21 12:46 0

내생각임 신용카드 사용액은 많아도 거의 미미하고 중요한건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가 중요함. 교육비 의료비도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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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2_24585 불타는그런트 작성자 2022-01-21 12:48 0

애들 학원비 공제액 생각보다 많이 되긴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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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7_2456 Epe 2022-01-21 20:34 0

월세도 공제 많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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