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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그런트 | 2022-01-21 12:37
배우자가 파트타임 보육교사라 배우자공제로 내가 연말정산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카드도 각자 걸로 사용하고 있었음.
근데 작년 7 월 즈음해서 와이프가 사업자를 내서 조그마한 점포도 돌리고 있음.
카드는 계속 그대로 사용했고.
근데 연말정산 오늘 해보니까 카드 공제액이 0이네.
사용금액으로 공제액이 0이니까 존나 자증나는데
이거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환급받는 금액 꽤 크지 않아?
불타는그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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