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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 2022-01-14 09:51
우리 집 앞이 원래 따로 좌회전 신호 없고 비보호좌회전하는 곳이었는데
어차피 차가 적다보니
좌회전하는 차들이 그냥 직진빨간불 신호에서 대기하다가
직진초록불 되자마자, 혹은 직진초록불 켜지고 반대방향 차량 한두대 지나간 뒤에 좌회전을 하는데,
직진초록불이 되는 순간 좌회전차선 횡단보도에도 초록불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보행자 있는데 좌회전차들이 횡단보도로 머리 들이미는 상황이 자주 생김. 보행자들이 다니기 불안해지지
그때문인지 신호등 교체해서 좌회전 신호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비보호 표지판도 안내림.
그러면 신호받고 좌회전해도 되고, 비보호 좌회전해도 된단 얘긴가?
표시상으론 그러한데, 좌회전 신호를 만든 의도를 생각하면 안되는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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