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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sse | 2022-01-07 02:00

이거 말고도 3way상태긴 한데..
일단 한쪽 상황은 저럼.
나랑 아주 친한 A라는 회원분이(거의 양아들처럼 도시락 싸주시고 함) 동생(B)한테 사건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서 나한테 얘기함.
그래서 일단 B라는 분 만나서 얘기 듣고, 사실확인서 써서 고소장 제출. (페이스북 사건 있었을때)
B는 E한테 들었는데 (C~H까지 구성원) E는 그 미친년한테 직접 들음.
근데 이 모임이 한 15년된 엄마들 모임이라서, 엄청 유대가 강함.
그래서 수사과정 중에 B가 E에 대해서 얘기하는것 & 연결해주는 것 둘다 거부함.
현재로선 참고인이라 강제로 진행불가.
민사 혹은 형사가 더 진행이 됐을때 증인신문 신청해서 받아준다면,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이러면 저쪽 모임이 좆되겠지?
그 여파가 A님한테 갈까봐 생각이 많은데..어떻게 해야될까?
진행이 더 안되게 하려면 취하해야되나..싶기도 한데..그러기엔 시발 너무 많이 이리저리 쳐맞아서 너무 많이 화가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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