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떼기엔 너무 많아서 세무사 의뢰로 내 소득신고를 해줄수있나 싶어서 일단 저 암것도 모르긴함ㅋㅋ
근데 한달에 15곳정도 12달 한거 회사마다 연락해서 받고 이거는 절대 불가능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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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entine2021-12-27 1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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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건 증명하기 어렵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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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ob작성자2021-12-27 1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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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해보니 올해거는 회사마다 증명서를 받아와야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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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보2021-12-27 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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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무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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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보2021-12-27 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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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일하는거 비슷하다면 회사에서도 국세청에 신고한거 있을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보통은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매달 보고하거든. 아마 국세청에서는 관련 서류가 정리되어 있을테니까 그것만 접속가능하면 가능할듯. 캐나다는 개인이 3월말이면 그런 서류들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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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ob작성자2021-12-27 1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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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알아보니 일용근로소득자도 세무사한테 맡긴사람 한해서 한달마다 증빙 가능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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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보2021-12-27 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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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ob// 당연하지 세무사가 자료를 아예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올해 받은 증빙자료 전부 있으면 괜찮을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