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다른여자와 바람피웠다고 생각한 여친이
남친 엿먹일려고 상대방 여성에게 남친이랑 뜨밤 보낸 영상 보냄
그리고 남친 집에 불법침입하고 휴대폰이랑 카드 쎕치고
남친 물건들 때려 부수고 튐
벌금 300으로 끝남 ㅋㅋㅋ
중요한건 나중에 알고보니
남친은 바람핀것도 아니였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0993
역형>집행유예>벌금형
존나 솜방망이 처벌
이야 남자였으면 데이트폭력,영상유포,주거침입,절도,공포감조성 별별거 다해서 형량 최고로 씨게 먹였을텐데
여자는 벌금 단 300!
진짜 막장판결이네
기사보고왔더니 합의했다는 내용도없구만 카촬 유포에 합의도 없으면 짤없이 실형인데 원래









포핸드 | 2021-12-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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