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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 2021-12-10 20:18
"뽑고나서 월급 100만원 깎아" 이번엔 게임회사 채용 갑질
변호사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 게임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근로조건은 '정규직, 세전 월 700만원 이상' 이었다. 최종 면접에서 한 임원이 A씨에게 연봉을 어떻게 산정했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A씨는 채용공고대로 세전 월 700만원에 맞춰달라고 얘기했다. 지난달 22일 A씨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2년 계약직에 세전 월 600만원입니다' 라는 합격통보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이런 조건였으면 애초에 지원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게임회사는 최종 확정이라고 다시 통보했다. A씨는 해당 회사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891802
배노사를 상대로 저 지랄을 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u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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