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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 2021-12-10 17:39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ㅋㅋㅋㅋㅋ
이건 진짜 위헌아니야? 미친놈들인가 계약이 좆인가?
월현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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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작성자
2021-12-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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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저런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초월헌법적인 법이전에 저게 꼭 좋다고 볼수도없음. 반작용 당연히 옴
최저임금 올려서 왔던 반작용이 요것도 같이오게될거임.
거기에 코로나때문인지 장사를 못해서 그런건지 알수도없을뿐더러 그래서 생긴 손실을 고스란히 건물주가 받게 되는 형태인데 이게 말이됨?
저게 시행되면 앞으로는 세입자 골라받기 부터 시작할거지. 대기업 직영점이나 프랜차이즈 위주로만 받을거고 더 좋은 상권 임대인들은 더 좋은 브랜드 상점만 임대해주게 됨
결국 그 결과 영세한 사업자들은 안좋은 상권으로만 가겠지.
그러면 결국 영세한 사업자와 골목한켠에 영세한 상가 사서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 같이 망하게 되는거
건물주랑 자영업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서민들 다 죽이겠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