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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핸드 | 2021-09-28 17:10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출력해서 붙일거임.
이경우 붙이는것만으로 죄가될까?
내용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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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흡연충 새기는 보거라
최근 한 두해 동안 말로 해서 안 듣는것 같으니 ,
앞으로는 당신같은 새끼를 제제하고자 법적 신청을 하였다.
해당 내용은 국민건강 증진법을 참고했고, 앞으로 당신이 담배를 필때마다
나는 신고를 넣을거야. 나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내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고를 넣을 수있어112
초범은 '5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번째부터는 과칙금 '10만원'이야
담배한 값에 5천원이지? 지금은 5천원에 당신 '자유'를 즐겼겠지만
당신의 자유가 나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조건 '법적 조치'를 취할거야
5천원, 5만원, 10만원, 이때부터는 10만원 고정이야. 아쉽게도 과적치가 10만원을 넘진 않더라.
담배 10번피면 당신의 벌금은 95만 원이야.
실내에서 한 까치마다 10만원이 적은 돈인지, 낼 수 있는 돈인지
10만원씩 한 까치면 한 갑당 얼마인지 당신이 계산을 해봐.
기대된다. 너의 담배 한까치가 당신의 재산을 얼마나 잡아 먹을지 기대가 되.
난 말이야 솔직히 이것도 적다고 생각해.
당신이 내게 끼친 피해금액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뒤로하더라도,
내 실건강에 매우 큰 악영향을 주고 있으니 꼭 고소하고 싶거든?
당신이 현행범으로 잡히면 누군지 관리자를 통해서 알 수있고,
꼭 민사상의 고소도 같이넣을거야. 혼자서 넣을 것아니고 마고정 아파트 전체로 신청하면 되니까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고소가 될 거야. 아니라고 우겨도 소용없어.
흡연을 신고하면 단속원이나 경찰이 올거고, 현행범으로 잡히면 어떻게 될까? 그건 당신 숙제로 둘게.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이젠 신고만으로 출동을 해서 당신 집을 검사를 하게될 거야.
물론 당신은 아니라고 발뺌하고 싶겠지만, 해당 구역 내 다른 집이 모두 아니고, 해당 층을 조사를 하는데 난 기꺼이 귀찮음을 참고 응해서 잡히고 말거거든.
왜? 참을만큼 참았거든. 내돈 나가는것도 아니고 잠깐 흡연 여부 체크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려. 참고로 새벽에 전화해도되고 아침에 전화해도 되고. 낮에도되고 밤에도 되. 경찰은 24시간 근무거든, 즉 하루 내 24시간에 상관 없이 당신이 처 필때마다 반드시 신고 할거야.
어차피 당신 흡연으로 인해 내가 잠이 깨니까, 기분도 개 족같고.
난 욕이 나오는데, 당신이 흡연을 통해 기분 풀리는걸 난 더 이상 용납못해.
아 , 당신이 실외에서 피는거 아무도 안말려. 단지 내 흡연구역에서 피는거 말릴사람 아무도 없어.
다른 흡연가들은 다른 사람들 피해준다니까 다 그렇게 하거든?
당신처럼 이기적인 새끼야 안나가서 몰랐겠지만.
참고로 신고방법은 간단해 앞으로 112 눌러서 담배핀다고 신청만하면 되.
신고자는 당연히 익명이고.
당신이 응하지 않는다면 공무 집행방해 죄로 추가 벌금이 발생할 건데,
그거까지 낼 자신있으면 계속 그짓 해봐. 좋겠네. 공무집행방해 죄로 빨간줄도 그이고.
울집 강아지도 5번 주의 주면 '멍' 하고 알아 듣는데,
사람새끼라면 알아듣겠지, 아니 못알아 들었으니 이지경이 됬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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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해당 법에서는 국회, 정부청사, 법원 뿐만 아니라 PC방, 의료기관, 도서관, 목욕장 등 총 26개의 장소를 열거하며 이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과태료로 1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에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에서도 흡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일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리 아파트는 이미 금연 건물이야)
공동주택(아파트)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최대 10만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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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서부턴 행동강령이고 신문과 뉴스에도 나와.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7037500017 뉴스 링크)
금연구역 단속 가이드라인을 보면,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이행 가이드라인은 "흡연은 담배제품의 연기를 능동적으로 흡입하거나 내뿜느냐에 상관없이 불이 붙은 담배제품을 소지하거나 제어하는 것 모두를 포함해 정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단속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
당국은 지자체는 자체 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등이 흡연자를 확인해 보건소로 알려주는 경우에도 위반 사실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속과정에서 허위신분증을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을 미리 고지하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 금연구역) 1천곳 당 금연지도원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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