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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폭행 누명쓰고 옥살이 하고, 법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없다”

nlv129_8796 으앙대님 | 2021-06-19 19:30

A씨는 2017년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양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A씨가 범인이라는 B양 일가의 증언을 근거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A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B양이 돌연 가출하자, A씨의 딸은 전국을 누벼 B양을 찾아낸 뒤

“진범은 A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는 증언을 받아냈다.

 

B양은 법정에도 출석해 A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ㅎㅎㅋㅋ 미안

 

 

nlv130_8941 으앙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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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6_654831 ㅅㄱㅋ 2021-06-19 19:37 0

훠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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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돌아온너구리 2021-06-19 19:58 0

지랄하네 씨발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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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돌아온너구리 2021-06-19 19:58 0

견찰도 애미터졋고 떡검도 지랄났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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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9_355861 Empresse 2021-06-20 04:45 0

개병신같은 성인지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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