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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보니 취득세 중과대상 아니라고함

nlv87 sonisky | 2021-06-11 11:07

①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이 내용 때매 중과인줄알고 멘붕했었는데... 

 

구청 세무과에 부과팀장인가 이분에게 전화걸어서 물어보니 

 

중과대상 아니라고 하네 

 

십년감수했다

 

밸게이들 혹시 집사거나 할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진짜 발 잘못 디디면 적폐빔 맞고 빈털터리 된다... -_- 한끝 차이인걸 느낌..

 

 

 

참고자료도 링크한다

국세청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2317859761

관련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ungdosa&logNo=222084640866&proxyRef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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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6_54168 사행성 2021-06-11 11:09 0

이상 집 샀다고 자랑하는 소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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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고오오오오 2021-06-11 11:17 0

와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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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6_654831 래디오스 2021-06-11 11:18 0

다행이네 5000만원 아꼈으니 판타 전설변신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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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6_54168 사행성 2021-06-11 11:22 0

이미 판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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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7 sonisky 작성자 2021-06-11 11:23 0

이미 접었어.. 월300먹는 미친겜을 유지할수가 없지... 아..접은게 아니고 접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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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4_365465 게맛살케이크 2021-06-11 13:38 0

진지빨고 판타는 신화도전 계정이었읍니다 전설 따위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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