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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sky | 2021-06-11 11:07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이 내용 때매 중과인줄알고 멘붕했었는데...
구청 세무과에 부과팀장인가 이분에게 전화걸어서 물어보니
중과대상 아니라고 하네
십년감수했다
밸게이들 혹시 집사거나 할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진짜 발 잘못 디디면 적폐빔 맞고 빈털터리 된다... -_- 한끝 차이인걸 느낌..
참고자료도 링크한다
국세청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2317859761
soni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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