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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 2021-05-29 08:58

2016년 5월 육아휴직 의사를 밝혔더니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내건 겁니다.
급한 대로 제안을 받아들인 A 씨는 10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했는데 이후에도 불이익이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을 시켰고 퇴사를 종용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A 씨 외에도 육아휴직을 쓰자 인사고과 최저점을 주는 보복 조치를 당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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