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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 2021-05-04 13:41
유명 펀드매니저나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이를 방치한 카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주식 리딩방이란 '지시하는 대로 따라만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며
투자 자문료를 챙기는 소셜미디어 계정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널을 이용해 투자상담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 계정들이다.
법무법인 해 황다연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와함께·해피맘 등을 대리해
카카오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톡은 카카오채널에서 유명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투자상담방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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