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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sse | 2021-04-21 02:27
내 경험상 서류 한번 더 봐주고 안봐주고 차이 같음.
판사님들도 몸값을 대충 다 알기에 (특히 우리 2심 변호사님은 나름 쎈데다 고법 전관이셨으니)
어떤 주장을 하길래 저 돈 주고 변호사를 새로 고용했지?
이런 생각이 좀 있는듯.
실제로 2심에서 내 말 안믿어도 좋으니까 제출한 cctv랑 증거물들 한번만 제대로 봐달라고 호소한게 끝임.
1000만원 쓴 변호사님이랑 같이 들어갈땐 cctv 10초도 안되서 끄더니,
억대 변호사님이랑 들어가니까 과제 발표 수준으로 ppt발표시간 주심.
+ 증거로 제출한 문자랑 cctv를 근거로 앞뒤 안맞는 개소리를 반박했는데, 그걸 킹갓지 감수성으로 넘어가더니
2심에선 이거 개소리 뭔 뜻으로 얘기했는지 학생한테 가서 알아오셈 하더니, 담 기일때 암말 못하니까 ㅇㅋ 개소리 맞네. 라고 인정해줌. ㅆㅂ
이래도 비싼 변호사 안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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