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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니킥 함부로 차지마라

nlv129_8796 으앙대님 | 2021-04-10 14:28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친구 B(24)씨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B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으로 10차례 폭행했고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쓰러지게 했다.

B씨는 폭행을 당할 당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그는 내경동맥 손상과 뇌경색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 함께 술을 마신 B씨 등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몇 시간 뒤 다시 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B씨가 약속한 시각에 맞춰 오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화를 냈고,

다시 만난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한 행위였다"며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폭행 강도를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것"이라며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여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의 폭행으로 싸움이 시작됐고

중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강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전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 상당할 정도로 잔혹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22살의 나이에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중증 영구장해를 입었고

이런 상황에 좌절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nlv130_8941 으앙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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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64_356 ㅉㅈ 2021-04-10 14:29 0

ZZZZ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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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8 오늘엔 2021-04-10 14:31 0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살짝 니킥 날리고 그런건줄 알았더니
줘 패놓은거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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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1_0054 ㅂㅁㅅ 2021-04-10 14:47 0

사람 병신 만들어도 1년 6개월이면 맘에 안드는 새끼 하나 병신 만들만 하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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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4 닭느님 2021-04-10 16:45 0

와 진짜 개빡치면 반병신만들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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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4 닭느님 2021-04-10 16:45 0

훼훼야 잘지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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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돌아온너구리 2021-04-10 16:48 0

사람 하나 반병신만들고 1.5년에서 3년이란 소린데 존나 싸네ㅋㅋㅋ

진짜 형법 십창이구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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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8_534832 춤추는인형 2021-04-10 16:59 0

돈좀 얹으면 더 짧아지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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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4_5210 v[O_O]v 2021-04-10 17:04 0

약속 늦은 새끼가 대려 화내고 주먹질하면
나라도 눈 돌아갈것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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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3_8941 박훼훼 2021-04-10 17:09 0

난 약속늦으면 들어서 갈비뼈 조이기함 가성비 ㅅ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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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8 오늘엔 2021-04-10 17:10 0

친구 있는척 하지마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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