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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린스 | 2021-04-09 09:00

소름돋는 글에 닉이 리링위?

아 토착짱개였네^^
다음 대선 노노 차이나하면 그놈 뽑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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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21-04-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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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깐 짱개 계열은 이미 20년도에 100만명 넘어섰네 ㄷㄷ 증식 폭이 장난 아니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60599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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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1-04-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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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도입 논의는 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정부가 일본측에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뜻이 있었다.#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졌고, 실제로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위키백과 문서)이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것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이다.
제 4회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참정권자는 6,726명이었는데 한국화교가 6,511명이었으며 대륙 중국인 5명, 일본인 51명, 미국인 8명, 독일인 2명, 말레이시아인 1명, 영국인 1명 정도로 그리 유의미한 수치는 못되기는 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11,680명이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외국인 유권자 수는 48,428명이다.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유권자가 106,205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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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1-04-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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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결혼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 보니, 이를 경계하는 일부 시각도 있기는 하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다.
2020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을 채워서 청와대 답변 조건을 만족했다.# 이 청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 문제없다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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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1-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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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청와대 답변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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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입니다.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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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1-04-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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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참조한거 같은데 거기도 지적되어 있지.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인에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외자 유치 및 이민 유도를 위해 영주권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들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럽권[1]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외국인 참정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EU권 국가에 온 외국인에 한해 투표권을 주는 경우가 있으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처럼 EU권 국가 국적을 지닌 사람들 이외에도 특정 언어를 공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시민들에 한해 투표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
사실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나라의 상당수는 대영제국 같은 식민제국과 관련이 깊은데, 해외로 이주한 자국민의 국적지위 문제로 인해 참정권 범위를 폭넓게 잡은것이다. 대표적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자 명단에 대거 오른 영국거주 영연방 소속국 국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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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1-04-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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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청와대가 막 몇몇 나라 사례 들면서 타국도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나라보다 안하는 나라가 훨~~~~~~~~~~~~~~씬 많고,
그나마도 영국연방같이 대영제국으로 묶였던 나라들이나, 영국의 아일랜드같이 준 식민지가 있는나라나 허용하는거지 뭔 식민지는 커녕 좆도없는 우리가 뭐?
유럽도 그나마 허용하는 케이스도 "EU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에 대해 지방선거 허용하는 경우들인거 같고
뭔 헝가리 얘기나오는것만 해도 외국사례 거의 없다는거 알수 있지 않냐ㅋㅋㅋㅋ 동유럽 가난한국가까지 갈것도 없이 더 많은 메이저국가가 있었으면 걔들부터 언급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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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1-04-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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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답변보면
-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라면서 마치 별문제 없는양 쓰고 있는데
"외국 국적의 동포"는 결국 사실상 조선족(이라 쓰고 그냥 짱 개 라고 읽는) 얘기고,
조선족+한국인의 가족이 80%라고 물타는데 사실상 조선족이 최소한 70% 이상이란 얘기지.
조선족을 자꾸 한국동포 동포 하는데 얘네들은 동포가 아니라 그냥 짱개라는거 이제 다들 알지않나?
결국 짱개한테 투표권을 주고 있다는건데 저새끼들은 저렇게 국제결혼가족까지 포함해서 물타기하는거 봐라?
그리고 국제결혼 가족도, 지들 얼마든지 원하고 노력하면 궈화할 수 있는건데 왜 투표권만 가짐? 꼬우면 귀화하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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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1-04-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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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에도 또 나와있네
- 전세계에서 외국인참정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45개국에 불과하다.[2] 한국에서 참정권을 가진 외국인의 상당수는 중국인이다. 그래서 한국내 중국인들의 내정간섭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우려와 중국에서는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데 한국은 중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 참정권 인정 국가는 200여개국 중 45개국 뿐이며, 그나마도 영국이나 스페인 등이 식민지였던 국가에 허용해주는 경우, EU국가끼리 서로 허용해주는 경우같은 특수한 케이스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봐야지.
=> 청와대는 "동포+국제결혼가족"이 80%라고 물타고 있지만, 내가 위에 썼다시피 저 80%의 대다수는 그냥 조선족임. 위키에서도 참정권 외국인의 대다수는 중국인이라고 기술하고 있네.
=> 재일교포 일본참정권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상호주의라면 우리도 일본인한테만 허용해주는게 당연한것을 실질적으로 중국인한테 허용하는것도 이상한데, 심지어 중국은 (당연하지만) 한국인 투표권 인정 안해줌. 얘네가 투표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상호주의인가..? 상호주의를 내가 잘못알고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