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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ㅋ | 2021-03-26 15:33

법 개정 해라 진짜ㅋㅋ너무하네
ㅅ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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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21-03-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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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별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여기 세부 항목을 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권 /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권: 18세 이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선거권 분류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있고, 그중 지자체장은 3번째인데
3번째 마지막 항목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즉 영주 체류자격 취득후 3년 경과 외국인 = 시장 선거권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