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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 2021-02-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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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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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21-02-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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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예컨데 결혼생활 10년했고, 결혼중에 집을 샀고, 대출도 결혼중에 갚았다. 부부간 전재산이 집이다
이런 경우 남편외벌이고, 집명의도 남편단독명의라해도, 재산분할시에 집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하는걸로 알거든. 아내가 공동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보니까.
결국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재산형성기여도가 중요하지, 당장의 명의는 상관없는걸로 알거든.
근데 이 경우는 결혼생활이 불과 2년밖에 되지않았고, 2년동안 4억이나 되는 자산을 모으는건 대부분의 사람에게 불가능하기에 남편이 빚을 낸거든 원래 갖고있는거든 남편힘으로 만든 자산일거고
그걸 탈세?절세?를 위해 아내가 증여받은 후에 팔아서 현금 4억을 갖고 있다면
재산형성기여도가 남편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경우는 재산분할시에 남자쪽으로 대부분으로 보내는걸로 판결이 날거같은데
물론 증여 라는 자발적인 의사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앞으로도 부부로서 계속 생활할거라는 신뢰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에
그러부터 불과 몇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혼한다면 충분히 돌려주라는 판결 나올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