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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 2021-02-14 05:18

재판부는 B씨측에서 A씨가 눈물로 반성을 하는것을 보고 나쁜 사람같지 않다며 용서했으니 집유로 한다고했음
원래 항소심에서는 원심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강하게 때리려고했으나 B씨측이랑 합의되었고 한번도 징역형을 살지 않은 점을 보아 집유를 선고했다고함
근데 여기서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이전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씨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이룬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존나 짜면됨
으앙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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