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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 2021-01-12 10:48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생방송 카메라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동종범죄 전과 등으로 징역 8개월 선고
더 ㅄ 인건 셔터를 잘못눌러서 안찍혔다함
참고로 저건은 셔터가 안눌려서 미수인데
그 전에 이미 전과가 있고,
유예기간에 걸려서 실형
으앙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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