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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 2020-12-22 12:28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서 종교단체 모임은 제외한다”며 “기존 2.5단계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에서 종교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69099
교회코인 탑승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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