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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ㅋ | 2020-12-20 10:56

걍 시민권자라서 안가는건데
아갈털어서문제고
딴따라보다 더 xx들
ㅅ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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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ㅋ
작성자
2020-12-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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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붕이가 군대간다 떠벌리다가 통수쳐서 시민권 딴건 알고있음
근데 그놈이 병무청장한테 군대가겠다고 했다가 시민권자 얻은게
법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게 법에 저촉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음.
(기사보니 병역법 위반은 아니라고 함,다만 입국금지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보이는거 같고 소송중인듯?)
애초에 그인간 활동할때는 아마 관광비자인가? 그래서 3달활동하고 미국가고 그랬던것으로 기억은 남
어쨋든 내가 하고싶은 말은 딴따라들이야 뭐 그런놈들 천지라서 그냥 그렇다는거
사회지도층색기들이 더 재수없다는 말을 하고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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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땡만두
2020-12-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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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보증제도 (1962년~2005년폐지):
군 복무를 마치지않은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나갈때 귀국보증인 2명의 연대귀국 보증서와 인감증명, 재산세 납세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
귀국보증제도는 입영을 앞두고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간 뒤 돌아오지않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1962년부터 시행돼왔으며 군미필자가 미귀국시 보증인에게 최고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
2005년에 폐지됐는데, 보증인 세우고 나가서 안돌아오는 사람은 마흔살 까지 한국땅 안밟을 생각으로 나가는거야. 법전문가라는 소린 왜 하냐? 잘못알고 있는거 알려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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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ㅋ
작성자
2020-12-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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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까지 모르겠음 법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니라고 말한것뿐
나도 기사정도만 보는거고
아무튼 병역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고
귀국보증제도 그거까지는 기사에 안나와서 못봄
소송중인듯
현재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에서 찾는다. 하지만 병역 기피자의 일시 입국이 국가 안보를 해칠 정도인지를 놓고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유승준 사례처럼 자칫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왤케 화나있나??
뭔가 안좋은 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