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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 2020-12-19 19:49

코로나로 사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면류 제조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2021년 부터 5년간 지정 고시에 따른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
으앙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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