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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 2020-12-14 21:13
“군에서 몽유병 환자에게 맞아 실명… 배상 안된답니다”
군복무 중 파견근무를 나갔다가 몽유병 환자로부터 폭행당해 눈을 잃은 피해자가 법적 한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15년 몽유병 병사에게 피해를 입은 박상병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3살에 입대해 군복무를 마쳤지만 도중에 불행한 사고를 당해 한쪽 눈을 잃었다. 황당한 법 때문에 억울한 사정에 처했는데 제 호소를 들어 달라”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90393
당연히 안 하죠~ 군머 관련 새기들 책임진다는 말 절대 믿으면 안댐 십새기들
gu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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