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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누군가 나 몰래 임용고시 지원 취소

nlv128_4821 으앙대님 | 2020-12-02 13:18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 침해)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수험생 B씨(20대) 아이디로 접속한 뒤 응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21일 시행된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시험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취소했다"는 답변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한 차례 조사를 끝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nlv130_8941 으앙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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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9_355861 고오오오오 2020-12-02 14:45 0

와 지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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