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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 2020-12-02 13:18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집행정기 사건 판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024366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그래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검찰이 그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이 검찰 통제권의 일환으로 검찰총장 인사제청권과 더불어 지휘감독권을 갖는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돼있더라도 이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검찰총장이 그 대상인 경우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보다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이뤄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내년 7월24일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그런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낸 가운데 법원도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셈으로,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판결문 요약 : 추미애 븅신 시발년아
뭐가 그리 무서워서 누가 봐도 아닌 절차에 누가 봐도 아닌 어거지 이유(뭔 판사사찰?)를 대서 직무까지 긴급히 정지시켰을까.
오죽 누가봐도 이건 아니다 싶으니 원래 오늘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할까?
장관 대신 징계위 위원장 맡아야 하는 (장관이 징계청구인이라서) 법무부 차관 사표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c%82%ac%ec%9d%98-%ed%91%9c%eb%aa%85%ed%95%9c-%ea%b3%a0%ea%b8%b0%ec%98%81-%eb%b2%95%eb%ac%b4%ec%b0%a8%ea%b4%80-%ea%b2%80%ec%b0%b0%ea%b5%ac%ec%84%b1%ec%9b%90%eb%93%a4%ec%97%90-%ec%a3%84%ec%86%a1%ed%95%9c-%eb%a7%88%ec%9d%8c/ar-BB1bxOXf?ocid=ientp
징계위 위원으로 지명된 것으로 추측되는 중앙지검 1,2차장검사 사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539348?sid=102
왜? 뻔하지. 징계먹이자니 말도안되는 이유로 징계먹였다고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고,
추후에 본인이 다칠 가능성도 높지.
위에서 시키는대로 원전 감사파일 지웠다가 졸지에 신내림받은 무속인 된 저 힘없는 산업부 공무원을 봐라.
그렇다고 순리대로 징계부결하자니
우리 미친년과 그 뒤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을 "그 분"의 살아있는 권력이 두렵지.
결론은 난죽택이지뭐
래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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