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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대상이 어케 되냐

nlv110_6876 인텔인사이드 | 2020-11-16 13:13

검색해 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저 표에 해당하는곳만 과태료 맥인다는건지

 

일반 공동주택 승강기나 회사 사무실이나 이런곳도 모두 포함인지

 

혹시 아는 게이 있음?

 

집합제한 시설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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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2 베리바 2020-11-16 13:55 0

그러면 뭐함... 오늘도 지하철 문열리는데 마스크때문에 할배 화내고 있던대 착용하라고 했는데 안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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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인텔인사이드 작성자 2020-11-16 13:57 0

그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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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인텔인사이드 작성자 2020-11-16 13:56 0

내가보기엔 예외규정 제외 모든 실내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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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90_34653 아크님 2020-11-16 14:55 0

우리시는 대중교통,결혼식장도 포함되있네 그냥 대부분다하는듯
과태표 십마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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