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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인사이드 | 2020-11-16 13:13
검색해 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저 표에 해당하는곳만 과태료 맥인다는건지
일반 공동주택 승강기나 회사 사무실이나 이런곳도 모두 포함인지
혹시 아는 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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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시설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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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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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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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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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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