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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심이 무죄

nlv128_4821 으앙대님 | 2020-09-23 17:07

로또 1등에 당첨된 지적장애인을 속여 당첨금을 가로챈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 부부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인 B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고 꾀어내 8억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B씨의 사회적 능력은 13살 수준으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으로 알려졌다.

 

 

nlv130_8941 으앙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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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4_2346 라비린스 2020-09-23 17:10 0

원심 판결한 놈은 왜 그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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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8_4821 으앙대님 작성자 2020-09-23 17:11 0

친군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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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8_4821 으앙대님 작성자 2020-09-23 17:19 0

A씨 부부는 실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기는 했으나 등기는 A씨 명의로 했다. 토지와 건물은 대출을 받기도 했으며 남은 돈 중 1억원가량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B씨는 A씨 부부를 고소했다. A씨 부부는 1심 재판에서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등기만 우리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해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에게 심신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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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v[O_O]v 2020-09-23 18:31 0

이거 무죄 판결한 판사 진짜 미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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