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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bar | 2020-09-06 19:43
일단 기본적으로 카투사의 외박,외출은 미군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주말이 프리함.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게 머냐면 카투사의 경우 소대장과 소대중사, 중대장과 행보관(미군식 표현으로는 1등상사)의 허가만 받으면 금요일 일과시간 이후에 부대밖(위수지역 그딴거 없음)으로 나가서 일요일 통금시간(컬퓨라고 표현함 오후 22시)전까지 나갔다오는걸 외박이라고 표현함. 전투부대 출신인 나도 병장부터는 한달에 4번씩 2박3일로 본가 다녀옴 ㅇㅇ
카투사의 경우 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군이라는 특수성때문에, 한국 휴일과 미국휴일을 다 쉬고 당연히 주말에는 쉬기때문에 농담이 아니고 정말정말 쉬는날이 많음. 2년기준 730일을 기준으로 볼때 500일도 근무를 안함. 거기에 일병, 상병, 병장휴가 30일, 그리고 말년에 클리어링이라고 전역대기상태로 빠지는 기간 약 한달을 더하면 거의 450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된다.
대충 정리되지? 그럼 같은 카투사 전역자 입장에서 의문점인 부분 몇개만 정리한다.
1. 추장관 아들이 일병달고 나서 병가로 9박10일 병가를 씀. 일단 카투사 자체가 체력검정시험으로도 2분에 윗몸일으키기 60개, 팔굽혀 펴기 50개, 3.2키로(운동장8바퀴) 약 16분내로 들어와야 하는 체력검정시험이 있을정도로 엔간해선 몸병신이 존재할수 없음. 이걸 통과못하면 규정상 외박,외출이 통제됨. 엔간한 카투사들은 키 180에 몸무게 100나가는 씹돼지새끼가 외박외출 제한이라는 페널티에 눈에 불을켜고 3.2키로 15분을 끊는 미러클을 볼 수 있긴함. 그리고 병가를 애초에 열흘씩 쓰는 씹새끼가 잘 없음. 내가 군생활 2년동안 우리대대 옆대대 옆옆대대까지 얼추 알고 지낸 카투사가 어림잡아 3~400명이 넘는대 한새끼가 무릎나가서 아예 병원입원한새끼는 있어도 병가로 나가는 새낀 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일병 나부랭이가 병가로 10박을 쓰는거 자체가 시작부터 범상치 않음
2. 1차병가후 미복귀후 2차병가 사용
솔직히 난 이게 규정상으로 되는지도 몰랐다. 말이 안되는 상황임. 이게 성립되려면 부대복귀가 불가능할만큼 몸상태가 병신일때나 해당되는 상황임.
참고로 난 2006년 추석때 4박5일 특별외박을 그 다음주 9박10일 상병휴가랑 붙여쓴사람임. 난 휴가 빨리 쓰고싶지 않은데 선임이 자꾸 일찍쓰라고 압박해서 엿먹어보라는 듯이 붙여서 씀. 근데 웃긴건 먼지 앎?
특별외박이 수목금토일이고 내 휴가는 그 다음주부턴대 일요일 저녁에 부대복귀하고 그 다음날 아침 휴가명령내고 다시나갔음. 왜냐면 휴가건 외박이건 병가건 당연히 선보고가 기본원칙임. 저딴식으로 붙여쓰는건 말이 안되는 상황임. 100번 양보해서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1차병가 마지막날에 부대복귀하고 그 다음날 2차병가 시작일에 신고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임. 심지어 이런 개짓거릴 상,병장도 아니고 일병새끼가 했음. 믿는구석이 없고는 불가능한 짓거리임. 한마디로 일병새끼가 지 선임과 담당부대에 보고가 아니라 통보를 했다는소리인데 군대에서 이게 가능이나 하냐?
마지막으로 추장관은 지가 당대표시절이나 당에 몸담고 있을때 군문제로 물어뜯은 정치인이 몇명인데 지 아들은 건들지 말라고 개거품을 무는거 보니 기도 안찬다. 지 새끼만 새끼고 남의 새낀 개새끼냐? 머 저딴게 법무부장관이라고.. 아 하기사 사시패스안한 조로남불이 전임자였지?^^
cx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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