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실시간댓글

[일반] 취객 상처 준 소방관 벌금 200만원…“피해자 범죄인 취급 잘못”

nlv128_4821 으앙대님 | 2020-09-04 21:03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정읍시 상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68년생·사망)씨를 제압하면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nlv130_8941 으앙대님
gold

7,214

point

2,900,703

프로필 숨기기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2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134_6310241 ㅂㄷㅂㄷ 2020-09-04 21:31 0

술먹고 욕설하고 주먹휘둘렀으면 죄인이지

신고

nlv40 아닌데에 2020-09-05 00:56 0

저게 범죄가 아니면 뭐가 범죄냐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