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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 2020-08-18 22:30

"피의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가 모두 확보돼있는 점,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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