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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네했어 | 2020-07-06 14:46
없는거 보다 낫냐
했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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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페짱짱맨
2020-07-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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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금리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민영주택만 신청할 계획이라면 개설 당시에 2만원만 넣고 그 후로는 납입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은 흐르고, 청약을 신청할 때 예치기준금액을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기준액은 지역과 평형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 평형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원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무적통장’이라고 불리는 1500만원 이상이 든 통장이 있으면 전용 135㎡가 넘어서는 모든 주택형의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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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2020-07-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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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ardif.co.kr/ko/life-stage/for-safe-start/my-dream-my-house-all-you-need-to-know-about-saving-for-house
여기 보면 확률 차이는 언급이 없던데.
걍 매회 얼마 넣던, 누적된 총액 / 납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