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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 2020-06-19 06:58
18일 경주 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돌 사고 당시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초등학생이 몰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군의 가족은 A 씨가 그의 자녀와 다투고 난 후 B가 사과를 하지 않아 쫓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CCTV가 공개돼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경찰은 합동 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경찰과 국립수사연구원은 두 차례에 걸쳐 현장 검증을 벌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걸 실수로 포장하는데

차라리 고의라고하고 10년살지 실수로 깜빵 15년갈라그러네
으앙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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