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댓글
|
|
월현콩 | 2020-06-17 12:04
월현콩
13,557
40,896,749
프로필 숨기기
8%


신고
송곤니
2020-06-17 13:13
0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2017년 8월 2일 ) 이전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2017년 8월 2일 )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단,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
-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등록 (세무서 및 시·군·구)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
기간 충족한 주택(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
적용)
https://blog.naver.com/diqqpdlql/222001979790
내가 알기로는 구축은 지정전 계약금만 넣어놨어도 비조정지역으로 취급하는데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모르겠다
함 알아봐
신고
월현콩
작성자
2020-06-17 14:00
0
뭐 그럴수있겠지.
생각해보면 이사횟수같은건 거의 비슷할것같고 지금집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 조금 애매함. 취득세나 이런건 가든안가든 내야하고
문제는 일단 집의 퀄리티 차이가 있으니 보통 내가 집에와서 있는 시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시간은 많은 편이라서 고민이됨. 나는 집의 퀄리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임.
주말에야 내려간다쳐도.. 월세방에서 지내야하나 싶은 생각이 큼.. 그래서 지금도 최대한 넓은집오려고한건데..
어짜피 이경우에 교통비도 좀 늘거라서 완벽한 비교는 안될것 같고 이중으로 관리비내고 하는게 아깝긴한 상황
대신 계약관계는 매우 깔끔해질것 같음. 지금 전세랑 이것저것 엮여있는게 있어서.. 깔끔하게 2년뒤에 팔고 새로운 집 가기 가능
장단점이 확실히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