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댓글
|
|
으앙대님 | 2020-06-09 16:44
논란이 여전한 `임대차 보호 3법`이 21대 국회에서 본격 발의됐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직후 가진 첫 당정협의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발표한 21대 총선 공약집에도 `2+2 계약갱신청구권`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총선 공약집에는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현재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된다.
윤 의원 외에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조만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전세삭제 월세뻠핑
으앙대님
7,217
2,901,803
프로필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