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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핸드 | 2020-06-03 08:50
이젠 2디봐도 성범죄자임 ㅋㅋ
피해자없는 가해자만있음
더웃긴건
동정인데 1년이상 징역인 성범죄자ㅋㅋㅋ
대충 내용

이 법이 대충 뭐냐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소개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344588
대충 이런법임 기사 읽고 오셈
진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보는놈들은 잡혀가도 내 알바가 아닌데 진짜 문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 안에 애니메이션이나 망가에 나오는 가상 캐릭터까지 포함이란거임
좆무위키 피셜에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이라는 표기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로 변경하는 대안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의 정의가 전혀 바뀌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소지죄에서 벌금형이 사라지고 최소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상향되었으며, 디지털 성착취물은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 또한 징역 1년 이상의 형량으로 처벌하게 되었다.
https://namu.wiki/w/%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20%EC%84%B1%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아청법 개정안에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쓴거라 할 수 있다.
근데 기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대법피셜 교복입은 야애니나 야망가 모두 포함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0/201905300177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오늘부로 미성년자 나오는 야애니 야망가 모두 시청만해도
징역 1년 + 신상등록 + 취업제한 삼위일체로 인생 그냥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을 탈 수 있다는거지
이쯤되면 야붕이들이 궁금해할거같은 질문 미리 대답해봄
1. 이 법률이 시행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냐?
6월 2일 00시 자정부터다 새벽에 히토미 본 게이들은 법적으로는 이미 징역1년 처벌대상인거야 ㅜㅜㅜ
2. 어차피 안걸리지 않냐?
그건 정확하게 아무도 모른다가 정확한 정답이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99프로 확률로 안잡힌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무슨수로 히토미 시청한놈들 하나한 불러다가 잡아서 감방쳐넣겠냐
하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론 옛날과 다르게 시청또한 이제 명백히 범죄로 규정시켰는데. 마냥 막 볼 수 있을까? 그것도 징역1년인데?
이제 히토미 보는건 니 선택이다 너가 베짱이 좋다면 인생하고 딸딸이하고 등가교환 시도 할 수 있는거고
포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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