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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급식충 | 2020-05-18 19:18
주차위반 과태료 말인데
이게 사람한테 귀속되는 거야? 아니면 차에 귀속되는 거야?
예를 들어 누가 주차위반을 했는데 과태료를 안 냈어
그 상태에서 그 차를 번호판 교체 없이 중고로 팔았다고 치면
차의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주차위반 과태료는 판 사람 이름에 남아 있는 거야? 아니면 그 차에 딸려가?
18세급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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