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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피해자에게 2억 5천 배상해줘라

nlv127_58481 으앙대님 | 2020-05-04 15:24

1. 경기도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계곡에 불법으로 보 쌓아서 수영장만들고 식당영업함.

 

2. 계곡식당 수영장, 다이빙 사고로 대학생 사지마비.

 

3. 식당 불법영업하면서 안전관리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 피해자에게 2억 5천 배상해줘라.

 

 개발제한구역 계곡에 불법으로 만든 보는 하천으로 보기 어렵. 남양주시는 책임없음 .

 

nlv130_8941 으앙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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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1 아무로상 2020-05-04 15:26 0

난 실내 수영장 아니면 절대 점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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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1 아무로상 2020-05-04 15:26 0

아니 실내 수영장 아니면 아예 물에 안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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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7_84913 선돌진후렙확인 2020-05-04 15:33 0

난 수영 못해서 계곡가면 내가 튜브타고 와이프가 끌고 다니는데 여친 튜브끌고 다니던 고추새기를 생각난다
와이프가 참 많이 부끄러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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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장전구 2020-05-04 16:44 0

남양주에서도 배상하도록 판결 났으면
지자체가 나서서 불법시설물들 다 철거 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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