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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 2020-05-04 15:24

1. 경기도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계곡에 불법으로 보 쌓아서 수영장만들고 식당영업함.
2. 계곡식당 수영장, 다이빙 사고로 대학생 사지마비.
3. 식당 불법영업하면서 안전관리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 피해자에게 2억 5천 배상해줘라.
개발제한구역 계곡에 불법으로 만든 보는 하천으로 보기 어렵. 남양주시는 책임없음 .
으앙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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