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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 2020-05-01 20:07


코로나 규제를 풀라며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 700여명이 미시간주 의회를 점거함.
미시간주는 총기면허만 있으면 공개장소에서 총기휴대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 불가.
이에 일부 의원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기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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