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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 2020-03-31 18:58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2)를 구속기소하고 범죄에 가담한 B씨(33)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10명은 친구 또는 지인 관계로 연령대는 20~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일당은 3월4~9일 경기 시흥시 소재 자신들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KF94 마스크 포장지에 키친타월 3장을 넣고 밀봉하는 수법으로 가짜 마스크를 제작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만든 가짜 마스크 9만8400개를 지난 11일 피해자 C씨에게 1억3000만원을 받고 전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마스크 판매합니다'라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위챗'에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씨에게 수원 모처로 오라고 한 뒤 물건을 넘겼다.
당초 이들은 가짜 마스크를 제작해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계획했으나 정부 고시(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에 따라 해외 수출이 막히자 국내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 일당은 불법 수익금을 모두 채무금 변제,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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