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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 2020-03-28 12:29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선 "A씨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불과 9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이 시비가 붙으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측면이 있는 점과 B씨에 비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참작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와 함께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B씨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와 동일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당시 B씨의 양형과 관련해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슬픔으로 고통받으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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