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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상 | 2020-03-17 09:04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씨(73)는 지난 6일 23억원에 B씨(45)와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A씨 소유 아파트의 시세는 21억원. B씨는 부동산 가격 하락기라는 사실을 이용해 시세보다 2억원 높은 2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A씨에게 2년 동안 전세계약(12억5000만원)을 맺자고 요구했다. A씨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매도할 수 있어 흔쾌히 동의하고 거래를 진행했다.
A씨는 나중에서야 이 매매계약 때문에 전세금 12억5000만원을 한순간에 날리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했다. A씨가 B씨와 계약을 체결한 6일. B씨는 대부업체 ‘다원에셋대우’로부터 주택담보대출 21억5000만원(아파트값 23억원의 80%)을 받으면서 이 아파트에 25억8000만원(대출금액 21억5000만원의 120%)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대부업체의 경우 통상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대출금액의 12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한다. B씨는 매매가격 23억원 중 전세금(12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5000만원만 잔금을 치른 뒤 잠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따라 부동산이 채무관계로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순위가 높은 권리자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법의 맹점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근저당권자 효력은 당일에 발생하지만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하루 뒤에 발생해서다.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직원은 “이 아파트가 채무관계로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 권리가 우선해 A씨는 전세금 12억5000만원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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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0-03-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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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저당권과 보증금 문제는 시간상 더 빨리 설정된 쪽이 우선순위가 높아지는데, 상기한 예시에서 만약 보증금지급-전입신고-실질적점유가 다 이행된 뒤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은 100%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입신고는 신고 시점의 다음 날 00:00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권은 설정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에 기존 임대인이 마음먹고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할 시에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전입신고 되는 것까지 보고 그 즉시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보증금만 빼먹고 나몰라라 부동산을 넘겨버리는 합법적 사기를 칠 수 있다. 이 경우 빼도박도 못 하는 것이 현행 판례상 '해당 일자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행위' 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넣어도 재판까지 가지도 못하고 불기소되는 게 부지기수다. 진짜 합법적인 사기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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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핵캐논
2020-03-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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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당권 문제로 발목잡혀 보증금 문제로 고통받게 되는 것은 헬조선 현실상 철저하게 고통받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임대할 부동산을 찾을 때는 무조건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다시 한번 첨언하지만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은 임차인은 쥐도새도 모르는 새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금이 증발해버릴 확률이 상당하므로 무조건 피해야한다), 계약을 맺기 이전 시점부터 전입신고를 마치고 난 뒤 익일까지 집주인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각서나 녹음을 통해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불필요한 금전적, 정신적 소모를 막는 길이다. 정 불안하면 다음과 같이 아예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상황에 따라 적절히 고쳐 쓰면 된다).
임대인은 본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잔금지급일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본 근저당권의 말소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근저당권 설정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