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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게이트롤 | 2020-02-05 21:20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20602100558062001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즉, '개봉시 환불 불가' 스티커는 법적 효력이 없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소비자기본법 적용을 받아 환불 개념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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