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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 2020-01-30 18:00
족보가 1번에서 쭉 뻗어나가는 족보였던걸로 기억하는데
평택뭐시기 병원인가? 거기 입원해있는동안 환기시스템이 제대로 안돼있어서 농축 비말이 옆 병실까지 퍼지는 바람에 다량의 2차감염자가 발생했고
이후로 삼성병원에서 응급실 통해서 더퍼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계최다 메르스 감염자 보유국이 됐지
사망자도 수십명인데 뭐 1번이나 중간 전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긴 하겠지만 (병의 전파는 고의나 과실이라 볼 수도 없고 무엇보다 불법행위도 아니므로)
요즘같은 방역시스템에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역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편하야할거같긴 하군
래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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