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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린스 | 2020-01-19 14:14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3&aid=0003501525&sid1=100&mode=LSD

이건 선넘는거 아님?
교포의 탈을 쓴 스파이새끼들 와서 첩자질하면 어떻게 걸러냄?
난 공공쪽 중요분야는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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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게이트롤
2020-01-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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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번에 3삭제되고 5에서 직원 빠진거고
공무원은 1 중요, 보안시설들은 2, 4때문에 신원조회 받는거라 언급된 공공기관들은 영향 없는거 아닌가
기사가 좀 선동냄새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