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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검찰...

nlv147_5612435 HIV | 2020-01-10 14:44

② 특별수사팀 꾸려 측근 다시 부르나… "전례 없는 강한 반발"

두 번째 선택지는 '특별수사팀 구성'이다. 윤석열 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현 정권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다.

그 근거는 검찰청법, 대검찰청 예규 등이다.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 지침' (대검 예규)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대검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감찰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1조)'에 한해서다.

이 지침 2조4항에는 '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청하는 검사 등 필요한 인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고등검사장 또는 검사장이다(2조). 3조에 의하면,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검찰총장이 명한 사건을 수사·감찰하고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에 대해 검찰총장은 서면으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특별공조·동원 및 동시수사활동 지침(대검 예규)'도 있다. 이 지침은 '검찰총장이 특별공조, 동원 또는 동시수사를 명한 사건 등에 한해 각 검찰청 간 공조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대검찰청 지휘 또는 조정에 의해 수사나 내사가 실시된다.

 

히든카드가 남았지만

 

에헷 어딜 감히ㅋㅋ

nlv148_65225 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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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2_24585 래디오스 2020-01-10 14: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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