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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심 판사

nlv126_54168 으앙대님 | 2020-01-08 14:27

67세의 여성 택시운전기사에게 있었던 일
2017년 9월 9일 새벽, 택시 운전기사 A(여, 당시 67세)씨는 술 취한 손님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다.

그런데 뒷자리에 탄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A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조사 결과 이 취객은 학교 교감선생님이었다. 25년간 일하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이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교감 김모씨는 보호관찰관에게 선도 교육을 받는 조건(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교감 김씨는 이 사건으로 2017년 11월 해임됐다. 하지만 김씨는 불복했고, 결국 법원에 "해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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