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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상 | 2020-01-07 18:28
이사회->경기력 향상 위원회 =or-> 종목위원회
이사회는 의사 결정 기구, 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라고 정관에 명시
국가대표 코치 두명 외국인 1명, 한국인 1명의 재계약을 위한 평가가 종목위원회에 있었음
평가는 올해 시즌의 결과가 70프로 그리고 훈련 보고서와 선수 관리등의 항목이 30프로임
시즌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거고 거기에 배점이 정해져있음.
훈련 보고서와 선수 관리는 대표코치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확인하고 종목위원회의 구성원이 평가함
해당 위원회는 총 7인중 1명이 사퇴 1명이 해외로 나감 1명이 지방 거주여서 4명이 정족수였음.
그래서 4명으로 평가를 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
그래서 총 4명의 위원이 평가함
훈련 보고서 및 선수 관리에 대해서
외국인 코치 A 2명 B 1명 D 1명
국내 코치 A1명 B1명 D 2명
으로 평가를 함
전날 경기력 향상 위원회에서 평가의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하고 평균의 점수로 평가 하라는 방식을 다른 종목위원회에 전달
그래서 그 결과 외국인 코치 A,B로 재계약가능 , 국내 코치 B,D로 재계약 어렵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경기력 향상 위원회와 이사회 까지 전달
이사회는 국내 코치에 한해 재평가 하라는 지시를 내림.
이유 : 1. 4명으로 평가하는 건 숫자가 너무 적다.
2. D를 준 위원들이 악의를 가지고 했다.
3. 경기력 향상 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해당 코치는 문제가 없었다.
4. 올림픽을 앞두고 코치를 바꾸는건 위험하다.
였음.
여기서 이사회의 지시로 재평가를 지방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점수만 받게 하고(원래 국가대표는 서면으로 평가가 불가능)
+ 해당 회의 소속이 아닌 1인을 추가 배정 + 회의 장을 교체하여 1인을 추가 배정 (이때 임시로 하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장으로 들어오게 됨)
하여 재평가를 시도함. 그러나 무산됨.
그래서 다시 2인을 추가로 위원회에 집어 넣어 결국 재평가를 시도하고
국가대표 코치는 재계약을 성공시킴.
나는 위원회가 평가를 한 것은 이사회를 위한 의견 제출에 지나지 않으니, 그 의견이 이사회진과 맞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배척하고 재계약을 이사회 선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함
굳이 위원의 구성을 바꿔 가며 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만들어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이 정말 보수적인 내 의견,
더 자세한 의견이 있지만 파벌과 관련해서 복잡하니까 패스 (이사회가 잘못했다 하는 점들을 지적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건
이게 자문기구나 이사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 없는 과정이라고 보이냐?
아니면 내가 지적한 보수적인 의견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보이냐?
아무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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