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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

nlv147_5612435 HIV | 2019-12-12 10:57

 

ㅋㅋ

nlv148_65225 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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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6_89530 고오오오오 2019-12-12 11:00 0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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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2_68547 유 아 이 2019-12-12 11:01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애미 뒤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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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ㅂㅁㅅ 2019-12-12 11:03 0

이거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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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ㅂㅁㅅ 2019-12-12 11:04 0

이정도면 걍 진짜 남자쪽이 언플하고 여자가 진짜 성추행 피해자 아닐까 싶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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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65_7686 덤벼라미스김 2019-12-12 11:04 0

이정도면 뭔가 모르는게 있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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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9_89323 ㅂㅁㅅ 2019-12-12 11:05 0

암튼 난 중립 박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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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비범벅 2019-12-12 11:06 0

판결문좀 보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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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6 Droc 2019-12-12 11:17 0

대법원 유죄면 궁금하긴 하네, 판결문 언제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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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제프다니엘스 2019-12-12 11:24 0

cctv 보고왔는데 대체 왜 유죄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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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8_5481432 ㅅㄱㅋ 2019-12-12 11:25 0

일단 접촉이 있었으면 이 나라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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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7_5612435 손나은태연 2019-12-12 11:24 0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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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1_2341 쵸핀 2019-12-12 11:26 0

이게논란이됐던게 만졌다안만졌다가이니고
성범죄관련해서는 무죄추정 개무시가
폭발해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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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6_89530 고오오오오 2019-12-12 11:29 0

일관된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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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8 Cheerss 2019-12-12 11:34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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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7_58481 벗바 2019-12-12 11:41 0

이게 법조계 논란이 있음 판례로 결정하는데 판례가 그러니 판결이 이런거라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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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손가인짱짱걸 2019-12-12 11:45 0

문제 생기면 죽빵 날리고 곧 죽어도 만지지는 않았다고 하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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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손가인짱짱걸 2019-12-12 12:05 0

물적 증거 없이 엉덩이 움켜잡았다는 진술만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때렸던 사건인데
이걸 모르다니.. 너무 열심히 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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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5_657 닥썰 2019-12-12 12:49 0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8991&vdate=h

보면 알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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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6_54168 으앙대님 2019-12-12 11:50 0

한남이 여자 궁댕이 존나 주물럭거리고 하아하아 하고 애기도 낳을짓을 수초만에 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서 징역먹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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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PF]핵캐논 2019-12-12 12:04 0

기사 봤는데 자유심증주의? 그건 또 뭐냐
물증이 절대적이고 그게 없으면 모든게 무효한거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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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비범벅 2019-12-12 12:05 0

걍 판사 맘이라는뜻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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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8 뚱땡만두 2019-12-12 12:05 0

댓글 보니 페미씨발년들 출동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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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8 Cheerss 2019-12-12 12:24 0

다른 변호사들과 얘기해보니 우리가 모르는무언가ㅏ잇을거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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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손가인짱짱걸 2019-12-12 13:01 0

그 모르는 무언가가 작년부터 등장한 성인지 감수성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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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PF]핵캐논 2019-12-12 13:39 0

사실 이게 맞긴 한데 납득이 안되니 논란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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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3 복술느님 2019-12-12 12:36 0

납득이 안되니 뭔가 있겠거니 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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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7_5612435 Balentine 2019-12-12 12: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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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8_0128 월현콩 2019-12-12 13:41 0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것이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1. 진술내용이 일관된다.
2.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

조까 개씹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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