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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 2019-12-12 10:57

ㅋㅋ
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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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ㅋ
2019-12-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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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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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2019-12-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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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것이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1. 진술내용이 일관된다.
2.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
조까 개씹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