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개과천선 했다고 볼수도....? 것보다 민식이 친 운전자 구속된게 어이가 없더라
구속사유 해당되는게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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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구2019-12-11 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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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는 구속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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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굴2019-12-11 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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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2)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